✔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성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의 지원 요건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