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례·규칙 지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형 부처형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