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 ’11년~)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인구감소지역은 2천만 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