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원 간 협력 ·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예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관련법
    (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육성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비고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1인 1표의 원칙)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일반협동조합(신고제/시군구) *읍·면을 기본으로 하며 동지역간 연계 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해당 부처) 회원 모두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자발적 경영참여